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다단계판매사업자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별표1>
- 나. 자본금 5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예)감사보고서, 공신력 있는 회계기관의 확인서
- 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 서류 1부 예)공제가입계약서
- 라.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1부 예)회사에서 영업일을 기재한 확인서
- 마.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1부 예)보상플랜
- 바.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예)재고관리시스템 캡쳐 화면, 판매원 수첩
- 사.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 다. 주민등록정보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다단계판매업 등록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민원24 |
시, 도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7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표1>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
- <별표 2> 다단계판매업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