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대상 및 근거법령
- 대 상 : 다단계판매사업자
- 근거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민원인 제출서류>
-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휴ㆍ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 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1부
- * 등록증을 첨부하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
- 다. 휴ㆍ폐업사실증명 1부
-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다단계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
제출처(처리부서) |
처리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방문, 우편, 민원24 |
시, 도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3일 |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별표
- <별지 제11호서식> 다단계판매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