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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반부당경쟁법 개정 내용(2017)
원제
정보출처
저자 등록일 2019-01-07 13:42:01.0
발행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가 국제기구 중국
발행일자 2018-01-01 소장위치
발행기관
문서번호
언어 한국어
자료유형 경쟁법.제도 > 법률 행위유형 기타
산업분류 국제 및 외국기관
내용 □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이 2017.11.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2018.1.1.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이번 개정은 1993. 12.1. 시행 이래 최초 개정이며, 2016. 2. 25. 최초 개정안 발표 이후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부정당경쟁행위 유형 신설·삭제 등

- (신설) 인터넷을 통한 생산·판매 행위시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경영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삭제)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에서의 부정행위, 공기업 및 법률상 독점기업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 남용행위

- (요건·문구 수정) 타인의 상품 등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상업적 뇌물 제공, 허위 광고, 영업비밀 침해,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등의 요건 등 일부 문구 수정

② 조사권한 강화

- (조사권한 추가) 영업장출입, 봉인·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의 권한 추가

- (조사방해시 처벌 신설) 개정 전에는 부정당경쟁행위 관련 재물의 은닉·훼손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일반적인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공안기관의 치안관리처벌도 병과함을 명시

③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상·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영업허가 취소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 벌금 하한액 : (개정전)1만 위안→(개정후)5~10만 위안
· 벌금 상한액 : (개정전)10만~20만 위안 → (개정후)50만~300만

④ 위법행위 결과 제거 노력시 처벌 감경규정 신설

- 위법행위의 위해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 또는 감소시킨 경우 행정처벌을 경감할 수 있음

-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여 위해한 결과를 초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하지 않음
원문위치 URL 원문면수
원문 개정 반부정당경쟁법(2017)-중문.docx
번역문 개정 반부정당경쟁법(2017)-한글번역본.hwp
요약문 개정「반부정당경쟁법」의 주요 내용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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