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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이 2017.11.4.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2018.1.1.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이번 개정은 1993. 12.1. 시행 이래 최초 개정이며, 2016. 2. 25. 최초 개정안 발표 이후 2차례의 수정을 거쳐 최종 확정됨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① 부정당경쟁행위 유형 신설·삭제 등
- (신설) 인터넷을 통한 생산·판매 행위시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경영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 (삭제)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행위, 입찰에서의 부정행위, 공기업 및 법률상 독점기업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정부기관 등의 행정권력 남용행위
- (요건·문구 수정) 타인의 상품 등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상업적 뇌물 제공, 허위 광고, 영업비밀 침해, 부당한 경품판촉행위 등의 요건 등 일부 문구 수정
② 조사권한 강화
- (조사권한 추가) 영업장출입, 봉인·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의 권한 추가
- (조사방해시 처벌 신설) 개정 전에는 부정당경쟁행위 관련 재물의 은닉·훼손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일반적인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공안기관의 치안관리처벌도 병과함을 명시
③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각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상·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영업허가 취소를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 벌금 하한액 : (개정전)1만 위안→(개정후)5~10만 위안
· 벌금 상한액 : (개정전)10만~20만 위안 → (개정후)50만~300만
④ 위법행위 결과 제거 노력시 처벌 감경규정 신설
- 위법행위의 위해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 또는 감소시킨 경우 행정처벌을 경감할 수 있음
-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여 위해한 결과를 초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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