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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과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 청문 임시방법」이 2019. 4.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규정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사•심사•청문•행정처벌•처벌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피조사인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시장감독관리에 관한 기본 절차규정에 해당하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절차 임시규정」의 주요 내용
□ 시장감독관리 업무 관할
ㅇ (관할 원칙) 위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할
ㅇ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영자의 위법행위는 해당 주소지의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하고, 플랫폼 내 경영자의 위법행위는 실제 운영지의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할
ㅇ (광고) 광고발표자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관할하되, 타지역의 광고주•광고경영자를 관할하기 어려운 경우 광고주•광고경영자 소지재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음
□ 행정처벌의 일반 절차
ㅇ (단서 발견) 직권, 고발, 신고, 다른 부서로부터의 이송, 상급 부서의 처리 지시 등의 경로를 통해 단서를 발견
ㅇ (입안) 단서 발견일 또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조사•확인하고 입안여부 결정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일 연장 가능)
ㅇ (증거수집•조사) 조사•검사는 2명 이상이 해야 하고 법 집행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서증•물증•시청각자료•전자데이터•증언•진술•검정의견•검증기록 등의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음
- 위법혐의 물건•장소에 대한 검사시 당사자에게 현장에 있으라고 통지해야 하고, 현장기록을 작성하고 안건처리인원 및 당사자가 서명•날인 해야 함
- 당사자, 관련 기관, 개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명서류, 위법혐의 관련 기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표본을 추출하여 증거를 수집할 경우, 표본추출기록을 작성하고 표본을 봉인하고 관련 물품리스트를 작성해야 함
- 안건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검측, 검사, 검역, 검정이 필요한 경우 법정자격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해야 함
- 증거 멸실 우려가 있거나 추후에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를 먼저 등록하여 보존하는 조치(선행등록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장감독관리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봉인•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조사중지) △행정처벌결정이 관련 안건의 재판 결과 또는 기타 행정결정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관련 안건의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거나 기타 행정결정이 아직 이루어지 않은 경우, △법률 적용 등 문제와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 보내어 해석이나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해 안건을 일시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안건을 일시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
ㅇ (조사종결) 위법혐의가 있는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기타조직의 종결 이후 권리•의무 승계자가 없는 경우 등 조사를 종결할 수 있음
ㅇ (안건심사)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법제기관이 실시하며, 관할권, 당사자의 기본 상황의 명확 여부, 안건 사실의 분명 여부, 증거의 충분 여부, 성질규정 및 근거적용의 정확여부, 절차의 합법여부, 처리의 적절여부를 심사하고, 의견을 제출함
- 심사기관은 심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함 (특별한 정황이 있는 경우 연장가능)
ㅇ (심사결정 및 고지) 심사완료 후 안건처리기관은 안건자료, 행정처벌건의 및 심사의견을 시장감독관리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행정처벌의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행정처벌결정의 사실•이유•근거를 고지하고 당사자에게 진술권•항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함
- 안건이 청문 범위에 속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청문개최 요구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함
ㅇ (당사자의 의견 청취) 처벌고지 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이유•증거를 재확인해야 함
ㅇ (최종결정) 시장감독관리부서 책임자는 안건 조사종결보고, 심사의견, 당사자의 진술 및 항변의견, 청문보고 등에 대해 심사하고 최종결정을 내림
- 안건의 정황이 복잡하거나 위법행위가 중대하여 엄중한 행정처벌을 하는 안건의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 책임자의 집단토론으로 결정
ㅇ (행정처벌결정서 작성•공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기본상황, 위법사실 및 증거, 당사자의 진술•항변에 대한 채택상황 및 이유, 처벌 내용 및 근거, 처벌 이행방식 및 기한, 불복 경로 및 기한 등을 기재해야 함
- 행정처벌 관련 정보는 사회에 공시해야 함
ㅇ (안건 처리 기한) 입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안건의 정황이 복잡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고, 시장감독관리부서 책임자의 집단토론을 통해 계속 연장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안건 처리과정에서 중지•청문•공고 및 검측•검사•검역•검정 등의 시간은 안건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음
□ 행정처벌의 간이 절차
ㅇ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법정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대해 50위안 이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천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의 행정처벌을 하는 경우,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할 수 있음
□ 본 규정의 적용 관련 부칙
ㅇ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 및 성급 약품감독관리부서가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
ㅇ 법률•법규•규장의 수권을 받아 시장감독관리 직능을 이행하는 조직이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
ㅇ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절차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전문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전문규정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 상세 내용은 번역본 참고
2. 「시장감독관리 행정처벌 청문 임시방법」의 주요 내용
□ 청문대상이 되는 처벌
ㅇ 생산•영업 중지 명령
ㅇ 허가증 또는 면허의 취소
ㅇ 과징금 또는 위법소득몰수의 액수가 자연인의 경우 1만 위안 이상,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10만 위안 이상
※ 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청문 신청 권리가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함
□ 청문신청
ㅇ 당사자는 청문권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청문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요구하지 않으면 청문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실시 기구•청문인원•청문참가인
ㅇ 청문실시기구 : 시장감독관리부서 법제 기구 또는 기타 기구가 담당
ㅇ 청문인원 : 청문사회자, 청문원, 기록원
ㅇ 청문참가인 : 당사자 및 그 대리인, 제3자, 안건처리인원, 증인, 통역인원, 기타 관계자
□ 청문 준비
ㅇ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당사자가 청문개최를 요구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청문 사회자를 확정해야 함
ㅇ 청문사회자는 안건처리인원으로부터 안건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문 시간•장소를 확정하고, 청문개최 7일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ㅇ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문은 공개적으로 개최해야 함
□ 청문개최
ㅇ 청문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
- 안건 처리인원이 당사자의 위법 사실, 증거, 행정처벌 건의 및 근거를 제출
- 당사자 및 그의 위탁 대리인의 진술 및 항변
- 제3자 및 그의 위탁 대리인의 진술
- 증거에 대한 심문 및 변론
- 청문 사회자가 제3자, 안건 처리인원, 당사자의 선후 순서에 따라 각 측에게 최종의견을 구함
ㅇ 기록원은 청문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청문 종류 후 청문 참가인이 확인한 후 현장에서 서명•날인 해야 함
ㅇ 청문사회자는 청문종료 후 5 근무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청문기록과 함께 안건처리기구에 이송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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