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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 임시규정」을 제정•공포하고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1. 제정 배경
ㅇ 2018년 3월 국무원 조직개편으로 경쟁법 집행기구가 통합됨으로 인해 법 집행에 있어 통일적인 절차와 기준 필요
ㅇ 반독점법 시행 이후 11년간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하위규범을 업그레이드할 필요
* 동 규정의 제정으로, 2010.12.31. 공포된 <공상행정관리기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규정>은 폐지됨
2.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집행과 관련된 남용행위 유형, 판단기준, 조사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시장지배적지위 인정시 고려요소) 시장점유율, 판매시장•원재료 구매시장에서의 통제능력, 경영자의 재력 및 기술조건, 다른 경영자의 해당 경영자에 대한 거래상 의존정도, 관련시장 진입난이도, 인터넷 등 신경제업종•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지배적지위 여부 인정시 고려요소를 상세히 규정
ㅇ (남용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가격남용의 경우 ‘불공정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의 판단기준, 염가판매•거래거절•거래제한•끼워팔기•차별대우의 각 세부유형과 각 행위의 ‘정당한 이유’ 여부 판단시 고려요소를 상세히 규정
ㅇ (조사절차) 신고-조사-입안-행정처벌결정-조사중지 및 조사종결-사회에 공표하는 일련의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
* 신고서 기재사항, 하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의 조사위탁 및 관련 부서에의 조사협조 요청, 행정처벌결정서 기재사항, 조사중지신청서•조사중지결정서 기재사항 등
ㅇ (처벌) 위법행위 정지명령, 위법소득 몰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과징금 부과
- 과징금액 확정시 고려요소로 위법행위의 성질, 경위, 정도, 지속시간 등을 규정
- 사업자가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정권력 남용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게 된 경우라도 동일하게 처벌하나, 사업자가 그 행위가 행정명령의 피동적 준수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붙임 규정 전문 번역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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