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o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상행정관리, 품질감독, 식품의약품감독관리, 가격감독검사, 반독점 법집행,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의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행위를 감독관리하기 위해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의견수렴본)> (이하 <명단 관리방법>) 작성(붙임 1 참조)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기업 명단 관리 임시방법>의 등록 기준, 처벌 부과 및 징계 기간, 신용 회복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방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발표
* 기존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기업 명단 관리 임시방법>은 2016.4.부터 시행되어 왔고, 등록기준의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문제, 행정처벌 부과의 부당성, 과도한 징계기간, 신용 회복 메커니즘의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기업 명단 관리 임시방법>을 개정하여,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방법>을 제정하려 한다고 발표
o <명단 관리방법>은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의 정의, 명단에 등록되는 정황, 명단에서의 제외 절차, 이의 신청, 취소 등의 절차, 신용 회복 등을 포함하여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붙임 2 참조)
- (정의)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란 담당부서가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주체를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등록하거나 제외하며, 신용상실의 징계와 신용 회복 등을 실시하고,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
*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 관리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 성급이상 의약품감독관리 및 지식재산권관리 부서(이하, 담당부서)가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주체를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등록하고,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에서 제외하며, 신용상실의 징계와 신용 회복 등을 실시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주체)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주체에는 기업, 자영업자, 기타 조직, 책임있는 자연인 등이 포함됨
* 기존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기업 명단 관리 임시방법>에서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번 <명단 관리방법>에서는 자연인까지 범위가 확대됨
- (등록 정황) 경영이상 명부에 등록되고 3년이 경과하도록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 조사처리와 형사책임이 부과된 경우, 리콜 책임을 위반한 경우, 결정으로 상표대리업무 접수가 중지된 경우 등 열거된 총 36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등록됨
* 제6조 주체가 아래 열거된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등록한다:
(1) 경영이상 명부 또는 전리대리기관 경영이상 명부에 등록되고 만 3년이 지나도록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관련 위법행위로 담당부서의 조사처리를 받고, 형사책임이 부과된 경우 (중략)
(9) 결함 존재가 확인되었으나, 생산, 판매를 정지하지 않거나, 결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결함조사 협조를 거절하는 경우; 리콜 명령에도 리콜을 거부하는 등 심각하게 리콜책임을 위반한 경우 (중략)
(16) 결정으로 상표대리업무 접수가 중지된 경우
(17) 상표침해행위로 5년 내 2회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비정상적 전리출원행위로 5년 내 2회의 행정 통보를 받거나 또는 기타 심각한 정황인 경우 (이하 생략) o <명단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국가지식산권국의 비정상적 전리출원행위 예시가 발표됨(붙임 3 참조)
- (비정상적 전리출원행위 예시) 동일 기관 또는 개인이 다량으로 동일한 전리를 출원하는 행위, 선행기술 또는 선행디자인을 현저히 표절한 전리를 출원하는 행위, 간단한 교체, 조합만 있는 전리를 출원하는 행위 등이 예시됨
* 예: 일종의 학생용 편리한 페이지 넘김 언어노트로서, 노트와 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특징이 노트(1)에 끈(2)이 설치되어 있는 것임. 출원 2-4는 '언어노트'를 각각 '수학노트', '영어노트', '역사노트'로만 바꾼 경우
2. 관찰 및 평가
o 중국은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 리콜, 화장품, 부정경쟁, 독점행위,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주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고,
- 이를 위해, 심각한 위법행위를 한 주체(기업, 개인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함께, 신용상실 명단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엄격한 처벌)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행위에 대해서 관계 부서 합동으로 징계 실시 중 o <명단 관리방법>의 심각한 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등록되는 정황, 이의 신청 절차, 신용 회복 등의 관련 규정(붙임 2 참조)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정상적 출원 예시(붙임 3 참조) 등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명단 관리방법>에 대해 2019.8.10.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바, 이익과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의견제출방법) 인터넷: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http://www.samr.gov.cn), 이메일: xinyongjianshechu@163.com, 우편: 북경시 서청구 삼리허 동루 8호 시장감독관리총국 신용감독관리사(우편번호 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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