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해왔는 바, 2020년 12월 15일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안을 발표함
▶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인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중개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콘텐츠를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 및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승인시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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