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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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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 위반 행위 제재
부제목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 5300만 원 부과
게시일 2019-06-10 13:10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5,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주회사 ㈜옐로모바일2016123120177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였다.

 

㈜옐로모바일*2015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 기준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으나, 20161,12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46.8%200%를 초과하였다.

 

* 2015. 3. 19. 지주회사로 전환, 2017. 12. 28. 지주회사에서 제외

 

또한, 2017년 다수의 단기차입을 실행하여 201772일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이 757.7%에 이르는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이 같은 ㈜옐로모바일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2항 제1호 위반이다.

 

 

 

공정위는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5,300만 원 납부명령을 했다.

 

㈜옐로모바일은 20171228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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