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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카오한테는 부동산정보 주지마!” 공정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게시일 2020-09-09 20:02

“카카오한테는 부동산정보 주지마!”

공정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0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볼까요?

 

 

온라인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은

1990년대 말부터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설립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네이버는 2003년 3월부터 부동산 매물정보를

노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이버는 매물건수,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업계 1위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데요.

 

 

부동산정보업체 입장에서는

매물정보를 더많은

소비자에게 노출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자신의 부동산정보 제공서비스 확장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시도하였는데요.

 

 


네이버의 방해로

모든 제휴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2015년 2월,

카카오는 네이버와 제휴된

총 8개의 부동산정보업체 중

7개 업체가 카카오와 매물제휴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매물제휴를 추진하였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에게

재계약시 확인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의사를 통보,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제휴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실제로 제3자 제공금지 조항 건은

2015년 5월 삽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16년 5월에는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할수 있도록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제2차 제휴시도는

2017년 초에 이뤄졌는데요.

 

 

 

카카오는 네이버와 매물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 114와 업무제휴를

다시 시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물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114는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이

불공정 조항으로 보인다고

네이버에 삭제요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네이버는

부동산 114를 압박하여

카카오와의 매물제휴를 포기하게 하고

네이버의 의도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부동산정보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매물정보를 수집하려는 카카오의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는데요.

 

 


그래서 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하여 운영중입니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업자 위축으로 인해

관련 시장내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죠.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 즉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 번째 사건으로서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큼

부동산 매물정보 유통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온라인 부동산 유통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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