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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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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점주님들, 힘내세요! 코로나19,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협의로 경감·면제 해드릴게요.
게시일 2020-10-29 19:21

대리점주님들, 힘내세요!
코로나19, 대금지급 지연이자는 협의로 경감·면제 해드릴게요.

 

 

 

지난 7월 실시한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조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에 대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기억하시나요?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필요성을
확인했는데요~

 

 

 

드디어 이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발표합니다.

 

 

 

짝짝짝!

 

 

 

잠깐! 공정위 왜
그럼 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을까요?

 

 

 

가구업종에서는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요.

 

 

 

소비자에 대한 매장 전시가
중요한 상품으로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 등의 우려가
발견되었고요.

 

 

 

도서출판 업종은
공급업자가 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도서의 판촉활동의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는 등
경제상 이익 제공강요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보일러 업종은
전속거래가 주된 거래 방식인데요.

 

 

?판매목표 강제경험 비율 및 반품제한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자, 대리점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한 것이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수정되었는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업종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합리적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발주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발주 및 대금 반품 등은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공급업자의 합리적 사유 없는
일방적 수정 및 대리점에 대한
부당한 수정요구를 금지하였습니다.

 

 

 

납품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기일 등을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납품장소, 기일, 배송비용 부담 등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에 정한 바와 같이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공급 기일의
 3일전까지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납품의 거절을 금지하고,
납품 거절에 대해 대리점이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대금지급
현금, 수표, 어음 등 대금지급 수단을 제시하고
대금 결제일을 합의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연이자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정하고,
공급업자에 지연이자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ㆍ위기상황 시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하여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ㆍ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담보
부동산, 보증보험증권, 예치금 등의
물적 담보가 충분히 제공된 경우
인적담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은 분담하거나
공급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반품
상품의 하자, 주문내용과의 불일치,
구매의사 없는 상품의 공급 등 반품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판매장려금
지급조건ㆍ시기ㆍ횟수ㆍ방법 등을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약정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였습니다.

 

 

 

판촉행사분야에서는
판촉행사의 내용, 기간, 소요인력 및 경비,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정적 거래를 보장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최초 계약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게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하였으며,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업자는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도록 하였습니다.

 

 

 

 가구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3년이 될 때까지,
도서출판 및 보일러 업종의 경우 계약기간이
총 4년이 될 때까지 계약갱신요청권이 보장됩니다.

 

 

 

  즉시해지사유
시정 요구 없이 서면에 의한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즉시해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해지절차
즉시해지 사유 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해지 사유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요구 후  그 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공급 중단, 현저한 물량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금지하였습니다.

 

 

 

환입요청권
공급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공급업자의 일방적 정책으로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환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지역에서는
신규 출점 시 인접지역 대리점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였고,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구, 보일러 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침해?침해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영업지역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공정관행 근절

금지행위로
8가지 대리점법 상 금지행위 유형 및
단체구성권 보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공통사항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각각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중의
세분야로 나눠서
표준대리점 계약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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