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경쟁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사용내역 알리지 않은 이화수 육개장! 시정명령!
게시일 2020-11-03 15:48

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사용내역 알리지 않은 이화수 육개장! 시정명령!

 

 

찬바람이 솔솔~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얼큰한
육개장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이화수 전통육개장 들어보셨죠~

 

 

 

TV나 라디오 광고를 통해
광고·홍보한 덕에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인데요.

 

 

 

이화수(주)는 가맹점주 들이
이런 광고나 판촉행사에 비용을 일부 부담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비용을 썼는지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화수(주)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TV,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실시하였는데요.

 

 

 

그때 발생한
41,507,000원의 비용 중
절반인 20,753,000원을
점주들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화수(주)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광고·판촉 행사별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6 제 1항에 위반됩니다.

 

 

 

헐!
내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어떻게 쓰인지도 모르다뇨~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바로잡았다는데 의의가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가맹본부의 깜깜이 광고 판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전가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