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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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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제보기간 운영] 택배기사님들~ 부당한 처우 겪으셨다면 신고하세요
게시일 2020-12-01 11:18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주문이 늘어나면서
택배 기사 님들 고생 많으시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위, 국토부, 고용부 등
정부가 힘을 모았는데요.

 

 

 

바로!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12월 한달간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합니다.

 

 

 

만약!
화주·택배사·대리점등의 갑질계약,
택배기사 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갑질 부당거래
겪으셨나요?

 

 

 

아래로 신고하세요!~

 

 


익명으로 접수됩니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http://logis112.nlic.go.kr) → 물류신고센터 → 신고하기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 1661-6115 
한국통합물류협회 ☏ 1855-3954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151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
배너 또는 익명제보 → 택배분야 불공정 거래 익명제보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주요제보 대상 예시>
-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또한,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해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 자동화 설비 구축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산업발전을 위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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