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상세)
소비자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아파트 보여주기 집을 입주 예정자의 동의없이 정하는 약관은 불공정!
부제목 10개 건설사 아파트 분양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
게시일 2019-05-03 16:11

공정거래위원회는 10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보여주기 (샘플 세대) 지정하면서 입주 예정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관리를 하게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건설사가 입주 예정자(수분양자) 동의를 받지 않고 샘플 세대를 지정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있었다.

 

샘플 세대: 아파트 내장 마감 공사(인테리어 공사) 품질 관리와 하자 예방을 위해 평형별 저층의 세대를 지정하여 미리 만들어 보여주는 집을 말하며 Mock up 세대라고도 .

 

모델하우스: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미리 지어놓은 견본주택을 말함.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 시공 능력 평가액 상위 30 건설사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10 건설사* 조사 대상으로 했다.

 

* 10 건설사: 대림산업(), ()대우건설, 쌍용건설(), 아이에스동서(),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건설

 

* 나머지 20 건설사들은 문제되는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음.

 

공정위는 10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점검하여, 샘플 세대를 지정하면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10 건설사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할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공사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 세대로 지정할 있다고 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약관 조항은 입주 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 세대를 지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 예정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

 

해당 약관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이며,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있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이다.(약관법 6, 10, 11)

 

따라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 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여 소비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이 아닌 상위 30 이하 건설사가 샘플 세대 관련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경우 자진 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