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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2019년 상반기 상조업체만 92개, 선수금은 5조 2,664억원! 계속 증가 추세
게시일 2019-06-26 15:02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성장통 겪는 상조업계 소비자보호 강화

2019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3.9%)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3.7%)한 5조 2,664억원이다.

 

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560만 명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1만 명(3.9%)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5조 2,664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1,864억 원(3.7%)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1,71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2019년 3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92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54개 업체가 감소했다.또,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였는데, 올 초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 원 증액·재등록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흡수합병 되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90개 사 중 절반이 넘는 52개(57.8%) 업체가 수도권에, 24개(26.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보전액은 총 선수금 5조 2,664억 원의 50.7%인 2조 6,693억 원을 공제 조합(41개사), 은행 예치(42개사), 지급 보증 (1개사)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767억 원의 50%인 1조 3,88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또한,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46억 원의 51%인 3,678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7,650억 원의 51%인 9,133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19년 7월 10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5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6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8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을 한바 있다.

 

올 초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기한이 만료되면서 상조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공정위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시행 및 적극적인 인수합병 유도, 자본금 증액 독려 활동을 통해 폐업 업체를 최소화한 결과 현재 상조업계는 비교적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업체들로 재편된 것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로도 상조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수금 미보전업체와 실질적인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상조 업체의 위법행위를 엄중 조사·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적극행정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가칭 ‘내 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를 추진 중인바, 조속한 시행으로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http://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마당’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은 붙임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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