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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번 설 항공, 택배, 상품권 피해없이 보내는 법
게시일 2020-01-16 09:29

이번 설 항공, 택배, 상품권 피해없이 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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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국 소비자원,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1 24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번 명절 기간은 대체 휴일 포함해서 총 4일인데요~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항공 분야에서는공기 운항 지연, 취소,위탁 수하물 분실 파손 시 배상 거부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공권 구매 할 때  운송 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일 전에 항공 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합니다.

 

택배 분야에서는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합니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매를 피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여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소비자 피해 없는 해피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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