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후 동영상을 안 봤는데 1개월 요금전액 부과? KT, SKB, LGU+ 등 IPTV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월정액 VOD상품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당일 취소를 했다?
?
그런데 KT에서는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에 따라 환불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
이런 불공정한 일이 있을까요?
?
더불어 나머지 2개사도 동일한 조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참참
?
이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다만, 여기서 중요!
?
할인요금으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상품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할 경우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영상 시청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
IPTV사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로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 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
약관 수정 후에는
가입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설날연휴~ 고향으로 이동하실 때 VOD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실거 같으신데요~
?
정확히 약관을 파악하셔서 불편한 설명절 연휴가 안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