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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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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이제 안심하고 타세요!!
게시일 2020-11-17 15:35

공유 전동 킥보드 이제 안심하고 타세요!!

 

 

 

전기를 동력으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내 잘못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고로 다쳐도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업체 측 과실이
클 경우에만 책임을 졌다는거 아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습니다.

 

 

 

해당 5개 킥보드 업체는
 ㈜올룰로(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유)(라임)인데요.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하게 사업자가 책임이 없다고 한 조항
 ▲ 사업자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줄인 조항
 ▲ 유료 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 무료 쿠폰(포인트)을 임의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는 조항
 ▲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 회원의 수신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 약관의 중요 내용 변경 시 공지로 갈음할 수 있는 조항
 ▲ 부당하게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 등 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부당한 약관은 전동킥보드의
안전에 대한 것인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회원이 다치거나 하게 되면
사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었는데요,

 

 

 

전동킥보드의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하였는데요.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변경 중단
사이트내 게시물 등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보호 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데요.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하였었습니다.

 

 

 

손해의 배상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도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는데요.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선선해진 날씨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밀폐공간의 두려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안전사고에 대해
더 조심해야할 지금!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전동킥보드의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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