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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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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부제목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
게시일 2019-05-22 14:19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5,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 4. 26.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에 하도급대금 1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한편,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되어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가 직불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산업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100만 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송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여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서에 모두 서명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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