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합니다.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6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내용은
공정위, 중기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반영하였습니다.
1. ??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
피해구제, 입찰경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3.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 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 → 30억 원 미만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 → 45억 원 미만
으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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