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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정책

하도급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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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게시일 2020-03-31 15:24

공사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건설하도급 진행 후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일을 준 원사업자가 사정이 어렵다며

대금을 주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높은 원사업자는 굳이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지 않았죠

 

그런데,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원사업자도

지급 보증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꾼 것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직불 합의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직불합의의 기한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 보증이 면제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 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 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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