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평균 영업기간’ 꼭 알려야 해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앞으로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짝. 짝. 짝.
공정위는 5월 20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바뀐 정보공개서 양식 및 기재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창업희망자는 프랜차이즈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평가 등을 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내역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상권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가맹 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했습니다.
먼저, 즉시해지 사유에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 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 했습니다.
그 대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법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 가맹 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도록 사유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뒤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도 삭제 하였습니다.
또, 공중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창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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