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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0-07-13 13:17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로
새롭게 정립된 부당지원행위 판단기준과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현행화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번 심사지침을 통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하여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럼 주요 개정안을 살펴볼까요?

 

 

 

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7호)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행위성 ② 부당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 중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판례 및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 거래와 거래조건이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③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산정기준도 마련했는데요.

 

 

 

즉,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③ 만일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위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때,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는데도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 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하여,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2년에 규정한 기준을 상향조정
할 것입니다.

 

 

 

라.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성립된 기준을 번영했는데요.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였는데요.

 

 

 


또,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였는데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마.
용어의 정의 및 지원행위 유형별 예시 정비

 

 

 

현행 심사지침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던
정상가격 및 지원성 거래규모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최신 판결 및 심결례에
따른 예시도 추가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은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7월 13일 ~ 8월 3일, 관계부처 의견조회 동시 진행)

 →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검토(8월) → 전원회의 의결 및 공포(8~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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