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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갑질, 장기 지속하면 과징금 최대 1.5배!
게시일 2020-09-17 14:37

하도급 갑질, 장기 지속하면 과징금 최대 1.5배!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사업자 갑질이 장기간 계속된다고요?

이젠 과징금이 최대 1.5배 가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6일까지 21일간 행정 예고합니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하는데요.

 

 

 

다만,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위는 부과과징금액의 타당성 제고 및

과징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현행 과징금고시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판단,산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행위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①행위유형 ②피해정도 및 규모 ③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지표 대신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및 규모 ④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나.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현행 과징금고시는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최대 20%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서면미발급, 부당특약, 기술유용 등

피해액 산출이 어려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 및 감경 인정비율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분쟁 당사자는

금전보상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시정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 비해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률이 비교적 낮습니다.

 

 

 

 

 

개정 후에는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상향하여 최대 30%까지

감경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개정전에는 정액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의 발생기간 및 부당이득 규모가

과징금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큰 장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개정후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현행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정량지표만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피해정도’는

사업자의 경영지표 악화여부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으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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