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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0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77 (유)제이케이건설 김제지점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408
76 김제스카이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132
75 동우통신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85
74 바디앤솔 필라테스 가경점 계속거래업자 32조 146
73 ㈜대천인베스트먼트 계속거래업자 32조 89
72 이노테크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87
71 비즈넷컴퍼니(biz-net company)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78
70 (주)티엠에스비즈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53
69 주식회사 아이오티서비스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57
68 주식회사 바른 전화권유판매업자 42조 2항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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