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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57 ㈜앤알커뮤니케이션 다단계판매업자 7조 2항, 30조 2항 55
56 타우요가 울산점 계속거래업자 34조 1항 4호 31
55 KGC라이프앤진 울산남구대리점 후원방문판매업자 7조 2항 34
54 JS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32조 41
53 JS휘트니스 계속거래업자 32조 33
52 투탑스 전대점 계속거래업자 32조 36
51 주식회사 에이엔티코리아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38
50 ㈜시연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3항 35
49 디바필라테스 스튜디오 계속거래업자 32조 및 34조 29
48 애플비휘트니스 2호점 계속거래업자 32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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