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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상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37 비에이치협동조합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31
36 건강생활 희망지점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30
35 비엠헬스케어 용호지점 방문판매업자 5조 1항 42
34 주식회사 피오디오 다단계판매업자 15조 3항, 5항 28
33 인셀덤&노블하우스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57
32 (주)에이뉴힐 다단계판매업자 13조 2항 24
31 리엔케이화장품 영등포대림지사 후원방문판매업자 13조 2항 40
30 유한책임회사 매나테크코리아 다단계판매업자 13조 2항 30
29 엔에이치티케이 주식회사 다단계판매업자 13조 2항 27
28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유) 다단계판매업자 13조 2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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