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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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알즈너 초이스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24 |
26 | (주)럭셔리뷰티 잠실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27 |
25 | 인셀덤 기쁨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43 |
24 | 인셀덤 헤세드 | 후원방문판매업자 | 13조 2항 | 47 |
23 | (주)더올가 | 다단계판매업자 | 13조 2항 | 29 |
22 | 포데이즈코리아(주) | 다단계판매업자 | 13조 2항 | 24 |
21 | 제이더블유(JW)코퍼레이션 | 계속거래업자 | 32조 | 34 |
20 | 뷰티블루바드 | 계속거래업자 | 32조 | 23 |
19 | STV피지컬퍼포먼스짐 | 계속거래업자 | 32조 | 22 |
18 | 미다스코리아(미다스증권TV) | 계속거래업자 | 32조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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