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사업자명 | 사업자유형 | 위반법조항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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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제이케이 투자그룹 | 계속거래업자 | 32조 | 36 |
6 | 주식회사 유로 | 계속거래업자 | 32조 | 31 |
5 | (주)티씨알 | 다단계판매업자 | 13조 1항 | 33 |
4 | 아이두(I do) | 계속거래업자 | 32조, 34조 1항 2호 | 40 |
3 | ㈜지에스엘 | 다단계판매업자 | 20조 3항, 13조 2항, 13조 5항 | 37 |
2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20조 3항 | 51 |
1 | ㈜네추럴헬스코리아 | 다단계판매업자 | 20조 3항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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