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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70 안양건강생활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45
69 뷰티플렉스 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60
68 남양주건강생활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21
67 미소아로마패션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14
66 토브 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44
65 인셀덤 라온주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49
64 인셀덤 설렘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39
63 인셀덤 빅뱅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39
62 인셀덤코코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41
61 인셀덤&현갤러리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및 제29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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