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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40 브이에스(VS)신비 방문판매업자 제7조 제2항 37
39 주식회사 메인경제티비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6
38 ㈜상상인베스트먼트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4
37 ㈜이건투자그룹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8
36 ㈜이건투자그룹 계속거래업자 제32조 9
35 주식회사 제이케이투자그룹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5
34 주식회사 제이케이투자그룹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3
33 아메리카요가 군자점 방문판매업자 제32조 및 제34조 30
32 영자피트니스 이수방배점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13
31 ㈜러쉬스포츠 방문판매업자 제32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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