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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30 주식회사 미다스경제티비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15
29 승부사투자클럽 전화권유판매업자 제24조 제1항 27
28 주식회사 지오에스코리아 계속거래업자 제34조 제1항 제4호 31
27 피트니스팩토리24 양재점 계속거래업자 제30조 제2항 15
26 끌로에필라테스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8
25 필라테스위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6
24 와우짐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3
23 주식회사 메인경제티비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0
22 코리아스탁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1
21 에이치스탁 계속거래업자 제32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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