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문판매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분야 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 반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공개일로부터 1년 간 게시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2021년 하반기 정보공개(목록) -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업자명 사업자유형 위반법조항 조회
20 엠디인베스트 계속거래업자 제32조 20
19 라헨느 인셀덤 7호점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0
18 더탑 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21
17 짱가 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9
16 ㈜한국생활건강그룹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7
15 (미송)인셀덤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7
14 사계절 뷰티샵 후원방문판매업자 제13조 제2항 10
13 ㈜어반플레이스 다단계판매업자 제15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 15
12 엘알헬스앤뷰티 다단계판매업자 제15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 16
11 ㈜피앤피글로벌 다단계판매업자 제15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 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