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안내
◈ 반드시 아래 대리점법 적용 대상을 숙지하여 제보하시기 바라며,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을 제보하신 경우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익명제보할 수 없습니다.
<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대리점과 소비자간 거래에 관한 사항인 경우)
ㅇ 대리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가 대리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②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납품 또는 위탁하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ㅇ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③ 대리점법상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
ㅇ 공급업자의 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ㅇ 대리점의 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정의에 따름)이 아닌 경우(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
ㅇ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ㅇ 해당 영업이 가맹사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ㅇ 해당 영업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 사이의 거래인 경우
ㅇ 해당 영업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 대리점법 위반 익명제보의 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정거래신고(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하기])를 이용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무료) 또는 1670-0007(유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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