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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안내

반드시 아래 대리점법 적용 대상을 숙지하여 제보하시기 바라며,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건을 제보하신 경우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익명제보할 수 없습니다.

<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대리점과 소비자간 거래에 관한 사항인 경우)

ㅇ 대리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소비자대리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② 대리점법상 대리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대리점이 공급업자가 납품 또는 위탁하는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ㅇ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

③ 대리점법상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

공급업자규모가 작아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대리점규모가 커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정의에 따름)이 아닌 경우(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인 경우)

ㅇ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ㅇ 해당 영업이 가맹사업(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ㅇ 해당 영업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 사이의 거래인 경우

ㅇ 해당 영업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정의에 따름)인 경우

→ 대리점법 위반 익명제보의 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정거래신고(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하기])를 이용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0(무료) 또는 1670-0007(유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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