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원참여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불공정거래신고 불공정거래신고(신청서작성) 불공정거래신고(신청서작성) 인쇄하기 불공정거래신고 신문불공정거래신고 주요상담사례(QnA) 신고서식 불공정거래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제 2항 1호 내지 10호에 따라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 하도급 약관, 표시광고, 방문판매(다단계포함), 전자상거래, 가맹사업거래)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정식 신고로 접수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다운로드 부당한 표시광고 다운로드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다운로드 부당한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다운로드 부당한 방문/다단계 계속거래 다운로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다운로드 부당한 공동행위 다운로드 선불식 할부거래 위반행위 다운로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다운로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다운로드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다운로드 기타 바로가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