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분야
ㅇ 공정위 소관법령 및 업무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세부분야>
《분야 1》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하도급, 가맹ㆍ유통업 등)
《분야 2》 공정한 경쟁시장 촉진 방안(담합 근절, 독과점 개선 등)
《분야 3》 소비자 권익 보호 활성화 방안
《분야 4》 그 외 국민이 생각하는 정부혁신 방안 |
□ 공모기간 : 2018.10.22.(월) ∼ 11.16.(금)
□ 참여자격 :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인터넷 또는 우편
ㅇ 인터넷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제안 - 공모제안
ㅇ 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동)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인터넷은 마감일 24:00까지 등록, 우편은 마감일 18:00 접수분까지 유효
□ 제안양식
ㅇ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시상내역 : 총 5편(총상금 100만원)
ㅇ 최우수상(1편) : 표창 및 상금(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ㅇ 우 수 상(2편) : 표창 및 상금(각 2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ㅇ 장 려 상(2편) : 표창 및 상금(각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 심사결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으며, 이때는 최고점자 1인에게 소정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 순위 1개 제안에 대해서만 시상하며, 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시상하되 기여도에 따라 상금 지급
□ 결과발표 : 2018. 12월 중(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44-200-4267
□ 유의사항
ㅇ 제안서류는 지정양식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표절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일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환수 조치
ㅇ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
ㅇ 국민제안은 현황,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하여야 하며, 국민 제안 규정상의 제안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안 제외 대상】
ㅇ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ㅇ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ㅇ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ㅇ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ㅇ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ㅇ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공정위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공모제안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에 일반제안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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