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사크라스트라다 대표)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는바, 전자상거래법 제40조 제2호에 따라 고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박정인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박정인(사크라스트라다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330-78-00410)
□ 제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결정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8. 6. ~ 2024. 8. 31.
□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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