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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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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제2021-71호)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1-06-0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1호).hwp (27.0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조회 4168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기한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 2021. 6. 3.(목) ~ 2021. 6. 16.(수) (14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Article.do?key=13&bbsId=BBSMSTR_000000002424&bbsTyCode=BBST01&nttId=9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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