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에 따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
2.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 등은 붙임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1.10. ~ 2023.2.18. - 제출방식: 서면 또는 전자우편(cosmoslg@korea.kr) - 서면제출처: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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