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 팜플렛, 견본, 광고성냥, 입장권
2. 인터넷, PC통신
3.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에드벌룬, 전광판
4. 비디오물, 음반, 서적, 기타 간행물, 다른 상품, 영화, 연극
5. 기타 위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의 은폐·축소·누락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라 함은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없이 또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
이라 한다)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한 사항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방적인 표시·광고"라 함은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실증방법 등)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표시·
광고한 내용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실증에 사용되는 실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
이어야 한다.
2. 실험 또는 조사를 행하는 기관, 단체, 연구소 등은 실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다만, 독립된 기관, 단체,
연구소등에 의한 실험 또는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실증자료의 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증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증방법
2. 실증기관·단체·연구소 등
3. 실증결과
4. 실증자료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밀을 말한다.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절차) ①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법위반사실의 공표방법등)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횟수·크기·
내용·매체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임시중지명령요청 기관·단체)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이하 "기관·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 청소년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
4.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5. 기타 사업자등이 행한 표시·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임시중지명령요청의 방법)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중지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단체의 명칭·대표자·
주소·전화번호
2.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대표자·주소·전화번호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내용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제기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제기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 산정방법)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이하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후 직전 사업연도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기타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3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등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이거나
사업자단체인 경우"라 함은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이 매출액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사업자등의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②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 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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