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보공개 표준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인쇄하기 표준유통거래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법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며, 공정위는 이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통대리점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00-4966 표준유통거래계약서(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개정)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8-05 첨부파일 [붙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hwp (111.52KB) 조회 4517 ㅇ 2022.6월 보도자료 배포된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입니다.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