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가맹거래가맹사업
- 가맹거래사「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동법에서 정한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함. ; 이들은 주로 가맹본부, 창업컨설팅회사 또는 개인 사무실 개소 등을 통해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 가맹금「가맹사업법」 에 의해 가맹점사업자가 그 지급형태에 불구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함. 이에는
①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 - 가맹본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즉 프랜차이저(franchisor)를 말함.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상품구성이나 점포, 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 판매촉진 등을 담당함.
투자의 대... - 가맹사업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함. 2002년 5월13일 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프랜차이저(franchisor)라 불리는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지(franchisee)라 불리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당초 「가맹사업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7년8월3일 동 법개정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시행일: 2008.2.4)를 말함.
동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 가맹사업법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5월13일 제정, 시행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년8월3일까지 2차례 계정)의 약칭임.
동 법은 가맹본부에 대해... - 가맹점사업자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즉 프랜차이지(franchisee)를 말하며, 여기서 가맹점운영권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한편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
- 가산금세금 또는 공공요금 등 일정한 금액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그 세액 또는 납입할 금액에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덧붙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가산금 제도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 가압류「민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제도를 말함. 즉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에는 시간이 걸려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요건으로는 피 보전의 권리가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 등이 있어야 함. 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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