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소규모사업자공정거래법은 소규모의 사업자에 의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지배력이 강한 중•;대기업과의 균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소규모사업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에 따라 각각 상... - 소비자경품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하여 소비자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를 부당경품제공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경품류가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와 견본 또는 선전용 상품•;용역, 자기상품•;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한의 할인권, 창업 또는 개업행사시 제공하는...
- 소비자보호지침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고시 ; ; ; ; ; ; ; ; ; ; ; ; ; ; ; ; ; ; ; 예)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다단계판매등 특수한 거래형태에서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4조에 의거 다단계판매업자는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래업자, 통신판매업자 등의 가입은 권장사항임
-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를 함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등을 행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특수판매에서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함
- 소비자현상경품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내, 경품류 제공 총액한도는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예상 매출액의 1%이하를 초과하여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 소유•;지배괴리도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간의 차이로서 총수(일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얼마나 많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를 나타냄. 소유•;지배괴리도가 크다는 것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은 낮지만 의결지분이 높다는 것임.
- 소유경영분리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기업이 대규모화함에 따라 기업 소유자(자본제공자)의 경영지배력이 고용 경영자(경영전문가)에게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함.
기업의 규모 확대에 따라 자본 제공자가 광범하게 되고 생산이나 경영의 규모확대와 복잡화로 소유와 경영이 분화되어 전문경영자에 의한 경영이 일반화 되고 있음. - 소유집중개별 기업이나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가 1인이나 그 가족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즉 소유주 개인이나 그 가족의 재산증식을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원가절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됨.
... - 소의제기어떤 자(원고)가 특정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자기의 주장(소송상의 청구)의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특정의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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