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위장계열사(미편입 계열회사)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전•;현직 임직원 명의를 차명하는등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자금의 대차관계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는 지배관계에 있으나 외견상으로는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은닉되어 있는 회사를 의미함.
- 위탁판매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로써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위탁판매가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및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일탈하기 위해 실질은 수탁자의 책임하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면서도 형식만 위탁판매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동법에 위반됨.. - 유통계열화물품제조업자가 자기의 물품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타적인 판매망을 조직화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유통계열화를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 행위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의 결정•;유지, 판매업자의 거래처 또는 판매지역의 지정•;제한 등 다양하며,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 대해서 자본참가, 임원의 파견을... - 의견진술공정거래법은 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동법 제52조).
- 의결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정된 결론을 말함. 어떤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이 가결이고, 반대하는 의결이 부결임. 의결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음. 의결은 의결기관의 구성원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는 것이 보통임.
- 의결권회의체에서 그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표결권 또는 결의권이라고도 함. 「민법」상으로는 사원이 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 법인의 사원은 평등한 의결권(1인 1의결권)을 가짐. 「상법」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즉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
- 의결권없는주식(無議決權株式)회사가 수종(數種)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정관(定款)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무의결권(無議決權) 주식이라고 함.
- 의결권제한의결권은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총회의 공동 의사결정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의결권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이 주어짐.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음.... - 의결서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를 하는 때에는 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함. 의결서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있음. 이때의 의결결과를 작성한 문서를 의결서라고 함. ;
- 의식적동조행위사업자간 직접적인 의사교환에 의해 전면적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말함.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한 기업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의사결정이 타경쟁기업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과점기업들은 통상 가격선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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