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사전
- 청약철회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인 청약을 철회하는 행위로 매매행위의 경우에는 매수인 철회권이라고도 함.
「할부거래법」은 매수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미 받은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나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 체납처분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세금, 과태료, 과징금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하는 제도를 말함.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과태료부과에 대하여는 그 처... - 총수사전적의미로는 전군을 지휘하는 사람 또는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나, 때로는 조직의 장이나 기업집단의 대주주를 지징할 때 사용되기도 함. 대주주를 총수라고 할 때는 소속 계열회사나 임직원을 군대조직처럼 1인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됨.
- 최다출자자출자자중에 가장 많이 출자한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함.
공정거래법은 최다출자자 판단시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사등의 지분합계를 하나로 보고 최다출자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실상지배 - 추정일반적으로 어느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으로 나뉨. 전자는 법관이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이고 후자는 법규화되어 있는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으로 당사자의 입증곤란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법률상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있는 당사자가 추정사실을 직접 ... - 출고조절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량, 재고량 등의 조절을 통해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출고조절 행위는 가격의 유지 및 인상을 목적으로 이용됨.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출고조절행위는 다음과 같음.
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시장지배적사... - 출자일반적으로 사원이 회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유형•;무형의 수단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됨. 출자는 그 목적물에 따라 재산출자와 노무출자, 신용출자로 나뉘어지며 재산출자란 현금 및 기타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출자와 금전이외의 자산, 즉 동산, 부동산, 기타 유가증권과 같은 현물출자가... - 출자총액제한「공정거래법」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출자총액의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 및 회사의 범위는 변천되어 왔으므로 실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회사는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음)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한 제도로서 1987.4.1. 도입되었으며, IMF 구제금융 직후인 1998.2.24. 폐...
- 취소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함. 원래 취소라 함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의사표시의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며, 애초부터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대비되는 개념임. 「민법」에...
- 친족 親族민법상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하고 있으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 6 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민법의 규정과 동일함 →;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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