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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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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기술유용조사과 등록일 2024-09-27
첨부파일
  • 240930(조간)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1.24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930(조간)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x (1.25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930(조간)타이코에이엠피(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df (450.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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