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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은행 표준약관 개정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일 2024-09-30
첨부파일
  • 240930(참고) 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예금여신분야 표준약관 개정.hwp (59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930(참고) 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예금여신분야 표준약관 개정.hwpx (634.8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930(참고) 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예금여신분야 표준약관 개정.pdf (504.8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행 표준약관 3*을 각각 개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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