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은행 표준약관 개정 담당부서 소비자거래정책과 등록일 2024-09-30 첨부파일 240930(참고) 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예금여신분야 표준약관 개정.hwp (593.5KB) 240930(참고) 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예금여신분야 표준약관 개정.hwpx (634.83KB) 240930(참고) 신유형 상품권 및 은행예금여신분야 표준약관 개정.pdf (504.86K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과 은행 예금·여신거래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은행 표준약관 3종*을 각각 개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822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