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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 2019-06-12
첨부파일
  • 190612(참고) 공시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316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과태료 산정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기본금액과 기준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20196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2개의 과태료 부과기준(고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이다.

 

기본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2개 고시에서의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과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총계의 1%(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또는 자본금의 1%(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를 기본금액의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 미공시·허위공시(1,000만원), 누락공시(500만원)

대규모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 허위공시(7,000만원) 미공시·누락공시(최대 7,000만원)

 

**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 : 자본총계 10억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 자본금 50억 이하

 

개정안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기본금액 결정 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완전자본잠식의 중요사항 공시위반 시 기본금액 : (현행) 0 → (개정) 자본금의 1%

* 소액자본금 기업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시 기본금액 : (현행) 자본금 1% 한도 → (개정) 재무상태가 좋을 경우 자본총계의 1% 한도

 

기준금액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현행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 관련 금액이 자산총액의 10% 미만이거나 위반행위 관련 지분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본금액을 최대 50%감경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임의적 조정최종 부과액 결정”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26개 항목 중 14,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4개 항목 중 19

 

임의적 감경 사유와 한도를 명확히 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현행 2개 고시는 최초 위반, 단기간 위반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항목별로 20~7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전산상 오류 또는 공시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0%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은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태료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소관 다른 법령*을 참조하여 임의적 감경의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을 삭제**하였다.

 

*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거래법 등은 모두 50% 감경한도 규정

 

** 소규모 회사나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 등에 대해서는 기본금액 및 최종 부과금액 결정 시 감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편, 전산상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감경 근거를 삭제하였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7)

 

반복 위반 시 가중사유를 명확히 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은 과거 3년간 5회 이상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횟수 1회당 1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는 과거 5년간 위반건수가 4~6건인 경우 10%, 7건 이상인 경우 20%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

 

그밖에 부과 과태료 결정시 1만 원 미만 절사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 및 내용상 오류를 수정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2019612일부터 72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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