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더니…?
-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주)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에 의해 청약철회(환불, 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하였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 ‘재고확보 상품’과 ‘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하였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므로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이므로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다만,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이니셜 이 각인되는 악세서리 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었다.
㈜카카오에 이같은 행위는 전자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주)카카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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