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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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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하도급과 등록일 2019-06-21
첨부파일
  • 190624(조간)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hwp (686.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주문제작 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더니…?

-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법이라 함)」에 의해 청약철회(환불, 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2016 2월부터 2018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하였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다.

 

 ㈜카카오는 판매 상품을 크게재고확보 상품주문제작 상품으로 분류하였다.

 

 재고확보 상품은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이므로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주문제작 상품의 일부는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이므로 주문에 따라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역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

 

 다만,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이니셜 이 각인되는 악세서리 등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도 있었다.

 

 ㈜카카오에 이같은 행위는 전자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 · 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소규모 · 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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