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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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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뉴스(6.25) 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23만명이 찾지않은 보상금 기사 관련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19-06-25
첨부파일
  • 20190625(참고) 연합뉴스(6.25) 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 23만명이 찾지않은 보상금 기사 관련.hwp (292.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6.25. 연합뉴스의 <7년간 상조회사 183개 폐업... 23만명이 찾지않은 보상금 956억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연합뉴스는, 2013년 이후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업체가 183개사이며 피해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아,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ㅇ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소비자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고 있으나,

 - 주소·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여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칭 내상조 찾아줘)를 개발 중이며, 조속히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 선수금 중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은 50% 이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상조업체를 상대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상조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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