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였다.
■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여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 해지 시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 IPTV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환불 관련 약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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